전교조 "27일 집회 강행"…교육청 "교사-학교장 징계"

  • 입력 2001년 10월 26일 19시 02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27일엔 연가를 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당국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원노조법의 쟁위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연가를 내면서까지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는 물론 연가를 허용하는 학교장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 오후 8시반부터 여의도공원에서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철야농성’을 가졌다.

전교조는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일선 학교에서는 농성에 참가하려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학교장과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에게 연가 신청 사유를 ‘전교조 집회 참석’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회 참석 교사들의 27일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 일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24일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 4490명과 학교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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