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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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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9월 1일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임금 협정을 체결한 택시업체 110개를 조사한 결과 80%에 이르는 88개 업체가 하루 5000∼1만9000원씩 사납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전체 택시업체 259개 중 7.3%인 19개사만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어서 앞으로 서울시와 민주택시노조연맹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택시 운전사가 택시미터에 기록된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3차 적발까지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차 적발부터는 택시 5대씩의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민주택시노조연맹은 이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해 허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연맹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노사간에 택시 수입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수입금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운전사가 갖는 형태의 사납금 제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수입금의 노사 배분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에 참가하는 연맹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