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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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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 하회마을로 수학여행을 온 경기 용인시 모초등학교 김모 교장(60)은 23일 오후 8시경 학생들이 묵고 있던 모텔 방에 들어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에게 알콜도수 40도짜리 토속주를 음료수병 뚜껑에 담아 한잔씩 마시도록 했다.
학생 6명 중 5명은 술을 받아마셨으나 6학년 J양이 거절하자 김 교장은 J양을 “방바닥에 엎드려 뻗쳐” 를 시킨 뒤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 김 교장은 이어 J양이 술을 마신 뒤 웃지 않았다며 술병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J양의 가족이 J양의 전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J양은 경찰 조사에서 “교장선생님이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술을 먹였다” 며 “너무 겁이나 엄마에게 전화했다” 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안동경찰서 풍천파출소 경찰관은 “김 교장이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며 “‘교육적 차원에서 그랬다’ 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 말했다.
교사 2명과 함께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5, 6학년생 45명을 데리고 하회마을로 수학여행을 온 김 교장은 모텔 1층 식당에서 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술병을 들고 2층에서 쉬고 있던 학생들에게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J양의 머리에 별다른 상처가 없고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김 교장이 수학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대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이권효기자>sap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