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과수원피해 준 공장 이전"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49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농장의 과일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공장측이 피해를 배상하고 공장도 이전해야 한다는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김포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포도농장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 업체측이 포도를 전량 구입하고 내년 4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장의 악취는 구리선 제조에 사용되는 크레졸 화합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근 포도나무 580여그루의 포도열매에 배어들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2000여만원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번 합의를 선례로 삼아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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