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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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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당시 진정서에서 “서씨와 99년 6월 C사의 주식 50만주와 내 소유의 건물을 맞교환하기로 계약했으나 C사의 주가가 오르자 서씨가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2000년 6월 B씨 등을 동원해 나를 폭행하고 주식 2만주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태(金鎭泰) 형사4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의 얘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진정서가 민원실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된 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 B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고 서씨측은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검찰은 3, 4월 두차례에 걸쳐 서씨에 대해 폭력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4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최근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넘겼고 한나라당은 수사과정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