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葬事法'개선 요구키로

  • 입력 2001년 10월 10일 19시 07분


올 1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규정이 상당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7일자 13면 ‘이슈추적’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10일 “화장과 납골 위주의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장사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13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리는 제8회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 중앙정부에 공동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규정의 개정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시 국고지원의 확대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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