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직권면직 부당"…국정원직원 취소訴 승소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32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0일 윤모씨(44)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객관적인 근거 없는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과거 음주시비 전력이나 잦은 지각 등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불량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치계파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시킨 것 역시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모씨(55) 등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상사에 대한 불복종과 저조한 근무평정을 직권면직 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윤씨 등은 98년 2월 국정원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신들을 총무국으로 전보발령을 낸 뒤 99년 3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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