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또 감찰조사" 검사들 술렁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40분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에 대한 수사중단 의혹까지 제기되자 18일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검사들은 대부분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에 이어 또다시 일선 지휘부와 수사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조사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개탄하면서 검찰조직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했다.

재경 지청에 근무하는 A검사는 평검사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며 “이번 사건은 향후 전개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검찰권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 등 외부의 견제도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현행법과 관행상의 ‘검사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과 현재의 특별수사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B검사는 “지검의 특별수사부는 지검장의 하명(下命)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특수부 검사들은 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거역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특수부 검사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검사는 또 “검사는 이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한직 부서나 지방으로 좌천된다든지 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사의 신분보장과 인사의 공정성 역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검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검의 C부장검사는 “특수부가 하명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은 수사의 시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후의 수사에 대한 전권은 주임검사에게 있으므로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검사 스스로가 조직이나 외부의 압력에 관계없이 일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D부부장검사도 “간부들 탓도 있지만 결국 수사검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는 아무리 힘센 간부가 압력을 넣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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