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해 음란물 판매 업자1명 영장

  • 입력 2001년 9월 5일 23시 49분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5일 서울 동대문구 가정집 옥탑방에 사무실을 열고 음란물을 배달 판매한 혐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와 CD 2000여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스포츠 신문에 ‘전국 배달 무료, 비디오 CD’, ‘최신판 전국 당일 배송’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음란물을 배달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일정한 액수의 전화요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가입자 등록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 번호를 광고에 게재해 단속을 피하면서 전국에 인편 및 우편 배달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포츠 신문에 이 같은 광고가 하루에 50여개씩 게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돈을 받지 않고 음란물을 배달한 뒤 3일 내에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후불제 방식의 판매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이 압수한 목록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음란물은 지난해 대량 유통된 ‘O양’, ‘B양’, ‘J양’ 비디오뿐만 아니라 여관과 호텔방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 등 총 200여종에 달한다.

이들 음란물은 국내와 일본 미국 유럽 태국 등에서 만들어진 원본의 복사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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