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노조원 경찰진압 과잉"…법원 "국가서 배상" 판결

  • 입력 2001년 9월 5일 18시 33분


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다 할지라도 과잉진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5일 롯데호텔 노조원 404명이 “경찰의 폭력행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조원 27명에게 모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파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신체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한 섬광탄 때문에 일부 노조원이 화상이나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임신 중이던 여성이 유산했으며, 장애인 노조원이 경찰봉과 방패에 맞아 뼈가 부러지는 등 모두 27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 노조는 지난해 6월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쟁의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파업을 결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일부 층을 점거하고 20여일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특공대 등 3800여명의 경찰력에 의해 진압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