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 입력 2001년 9월 4일 18시 37분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에 이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부장판사)는 4일 경기 용인시 P골프장이 “캐디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것은 부당하니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형태와 캐디피(caddie fee) 지급방법 등으로 미뤄볼 때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P골프장은 지난해 5월 캐디들이 소속된 전국여성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중노위가 “캐디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재심신청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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