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무더기 영장기각…7명중 2명만 발부

  • 입력 2001년 8월 22일 23시 33분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성매매 피의자 7명 가운데 5차례 성관계를 가진 이모씨(30)와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모씨(2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결혼 여부 등이 구속의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20일 여고생 등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4명을 적발, 이 가운데 세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10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경찰은 “5000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도 구속됐는데 1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3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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