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10% 응급진료 개선비 활용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6분


교통위반 과태료 수입의 10%를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이나 응급의료체계 개선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위반 과태료 등으로 조성되는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연간 1000억원 규모)의 1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허위 또는 부당 청구 과징금 가운데 매년 5억원 가량을 배정받아 응급의료기금(적립금 40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많으므로 교통위반 과태료를 응급의료기금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은 “교통관리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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