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액과외 미신고 강사 세무조사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09분


정부는 개인과외 미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고를 하지 않고 고액 과외를 하다 적발된 강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세청 경찰청 등과 회의를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7일까지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소지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 실적이 미흡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미 고액 과외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 교육청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기획수사 체제에 들어갔다.

▽단속 계획〓교육부는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서울 강남 지역과 분당 일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8∼9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신고자는 1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 벌금,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적발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취소해 중과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외 미신고자에게 고액 과외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 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학부모는 ‘과외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단 이 방안을 유보했다.

교육부는 전국 지역교육청에 과외신고 상담 및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 미신고자 단속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는 고액과외 퇴치와 과외강사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고 현황〓7월 9일부터 31일까지 180개 지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 교습자수는 3431명이며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2만864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은 94만명이며 신고 대상자가 아닌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체 과외 교습자는 10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된 과외비는 최고액이 학생 1인당 월 40만∼60만원으로 고액 과외 교습자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액은 대전에서 30명을 가르치는 70대 노인이 받는 1인당 월 2500원이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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