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220억 차익 제분업체 상무등 2명 기소

  • 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55분


부산지검 특수부(김필규·金弼圭부장검사)는 1일 코스닥에 등록된 영남제분 삼영케블 크린앤사이언스 등 3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220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긴 영남제분 상무 박모씨(48)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서 250여억원을 받아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뒤 사례금 10억원을 받은 전 대우증권 과장 김모씨(42)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김씨를 통해 회사공금으로 영남제분 주식을 고가에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여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긴데 이어 지난해 11월 삼영케블과 크린앤사이언스 주식도 같은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해 7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영남제분 주식은 하루평균 거래량이 수천주에 불과했으나 박씨 등이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3만원하던 주가가 17만6천원까지 폭등한 뒤 다시 폭락,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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