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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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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한빛은행 중화지점 현금지급기에서 5300여만원을 훔친 민간용역 경비업체 CAPS의 직원 박모씨(26·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와 박씨의 동생(23)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30분경 동생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경비구역 내에 있는 한빛은행 중화지점 현금지급기 고장신고를 허위로 하게 한 뒤 회사의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동생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로 현금인출기 8대의 문을 열고 현금박스를 꺼내 15분 만에 모두 5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형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은행 불을 끄고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의 렌즈부분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생이 박씨의 옆구리를 1차례 찌른 뒤 동생은 훔친 돈을 챙겨 도망가고 박씨는 경비업체 상황실에 강도를 당했다고 전화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형제가 은행 화장실에서 범행시 사용한 복면과 항공정비복 등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흘린 지퍼 2개가 박씨의 동생이 일하는 서울 종로5가 지퍼공장에서 제작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단서로 이들을 붙잡았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