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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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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정부가 연내 주 5일 근무제 입법 강행 방침을 세운 것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총 김 회장은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발표한 것은 노사정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총 이 위원장도 “정부로서는 조기 시행하면 고용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성급한 강행은 국론 분열을 낳는다”며 노사정위 합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제쳐 놓는 것이 아니며 연내 입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말까지 합의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노사정위 장영철(張永喆) 위원장은 “일부에서 정부의 강행 발표 후 노사정위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뜻은 노사정위가 빨리 합의해 달라는 것이므로 8월중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홍(申弘) 근로시간특위 위원장은 경과 보고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연월차 및 생리휴가 개선 방안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견이 좁혀진 내용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두며 △연월차 휴가를 통합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 및 임금 할증률은 현행을 유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최종 합의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사정위는 이날 △체신부문 인력 계획과 관련해 올해 이후 당초 3756명 감축에서 998명 감축으로 수정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기업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