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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7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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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이날 자진 출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씨는 2월 벤처테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4개월에 투자 원금과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혐의로 금감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4개월만에 100% 수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