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승객 가무 방치 운전자에 범칙금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3분


경찰청은 25일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승객을 운전사가 방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운전사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8조 10호에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를 줄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방치하고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또 관광버스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8조의 ’안전운행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분류해 버스 운전사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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