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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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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조제가 필요한 경우는 보험카드에 처방전 내용을 수록하되 의사 또는 약사와 환자 카드를 동시에 넣어야만 내용 입력 및 열람이 가능한 ‘비대칭 보안키 방식’을 채택해 요양기관의 처방정보 유출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전자보험증 발급 이후에도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해 건강보험카드의 기본정보 유출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추진 비용 전액을 민간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가입자용 보험카드는 물론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요양기관용 카드리더와 운영프로그램을 모두 무상공급키로 했다.
건강보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서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과소비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3∼6개월간 특정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카드 사업에는 현재 KHC, HIS, 국민건강카드, PASS21, 매드밴 등 5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