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구임대 임차인 언제라도 계약포기 권리"

  • 입력 2001년 7월 9일 18시 43분


상가를 영구 임대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상가 영구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에서 영구임대받은 뒤 S사가 자신과 맺은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선언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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