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2차 헌법2문제 "日시험 베꼈다" 논란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3분


26일 치러진 제43회 사법시험 2차 헌법과목에 출제된 2개의 문제가 모두 과거 일본의 사법시험 문제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수험생 10여명은 26일부터 27일까지 사시 전문사이트인 ‘사시로’(www.sasi-law.co.kr)에 글을 띄워 “명예훼손과 폭행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묻는 첫 문제는 94년 일본 사시 문제와, 시청의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취업 및 규정 조례의 헌법적 문제를 논하라는 두번째 문제는 90년 일본 사시 문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언제까지 ××× 흉내만 낼 것인가? 식민지시대를 거쳤고 아직까지 굴욕적인 관계이면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나”는 등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시험을 주관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번 문제는 출제자가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100% 창작한 것으로 논점과 구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2번은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일본 판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국내 법학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번 문항의 경우 논점은 같지만 문제의 구성과 세부 쟁점 등은 다소 다르다.

1번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갑’과 이를 비방한 국회의원 ‘을’, ‘을’에 대한 ‘갑’의 폭행’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사시 문제는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발언의 민형사상 책임과 이 발언을 이유로 내려진 의원 제명결의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지’를 일반론적으로 묻고 있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장애인 일정비율 우선채용’과 ‘장발 남자의 채용 배제’라는 두 가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사기업일 경우까지 논하라’는 주문까지 똑같다.

그러나 2번 문제가 ‘여자가 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상황을 추가하고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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