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경위 과장했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01년 6월 3일 19시 16분


서울고법 특별5부(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출혈로 숨진 제화공의 부인 오모씨(46)가 "사망 장소를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보상금의 2배를 물어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의 남편이 제화공장에서 초과 근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오씨가 사망 경위와 장소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정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96년 12월 남편이 제화공장 아래층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쓰러져 숨지자 작업장에서 도구정리를 하다 쓰러진 것처럼 공단에 신고, 1억1900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 받은 돈의 2배를 징수당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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