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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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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국산 담뱃값이 7월부터 완전 자율화되고 건강부과금 인상 추진, 연초경작안정화기금 신규 부과 등으로 담뱃값이 오를 요인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산 담배도 7월부터 관세율이 0%에서 40%로 큰폭 오르기로 돼 있어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재경부는 7월부터 담배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건강증진기금을 더 걷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 건강부과금은 현재 1갑에 20원이 매겨지고 있지만 100원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 건강부과금 인상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엽연초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담배 1갑당 연초경작안정화기금 10원을 물릴 예정이다.
김동수(金東洙)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건강보험 관련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담뱃값을 올릴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