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27 18:572001년 5월 2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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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김모씨(22·여)에게 사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김씨의 ID로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내용과 김씨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메일을 여러 남자에게 발송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