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 이번엔 '백지각서' 횡포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11분


고리대출을 미끼로 한 ‘신체포기각서’가 등장한데 이어 ‘백지각서’까지 등장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20대 여성에게 대출 담보로 신체에 대한 ‘백지각서’를 받은 뒤 이를 미끼로 윤락가에 팔아넘기려 한 최모씨(41·대전 중구 선화동) 등 사채업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D컨설팅이라는 사설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최씨 등은 지난달 2일 신용카드빚 때문에 고민하다 ‘급전대출’이라는 광고전단을 보고 찾아온 김모씨(21·여·무직)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내용이 백지로 돼있는 ‘포기각서’를 받았다.

최씨는 1000만원을 꿔주고 선이자와 공증비 명목으로 136만원을 강제로 공제했으며 나머지 864만원에 대해 월 3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첫달치 분할원금과 이자를 사흘 동안 미루자 “약속한 대로 윤락가에 팔아 넘기겠다”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행사했다.

‘백지각서’가 인신매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김씨는 864만원의 대출금이 6개월 만에 1720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참다못해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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