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계 상대 손배소"…시위진압 경관부상 이유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29분


경찰이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부상과 관련, 시위 근로자들과 노동단체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리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각각 집회를 열면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경우 21일 인천 부평 대우차공장 부근에서 ‘구조조정 분쇄 대우차 폭력진압 규탄결의대회’를 열면서 시위 참가자 6, 7명이 부평경찰서 정보과 윤모 경장(36)의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공안적 노동탄압규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서대문경찰서 이모 수경(23)을 머리로 받아 앞니 한 개가 흔들리게 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 두 단체의 집회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해당 폭력 시위자들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찰이 민사소송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孫落龜·39)교육선전실장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시위현장에서 다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천문학적 배상을 받아냈을 것”이라며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경찰이 노동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면 실패한 메시지”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하승수(河昇秀·34)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시위자와 경찰관 가운데 어느 쪽 과실인지 명확히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경미한 몸싸움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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