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조폭 무기한 단속…검경 181개파 745명 추적

  • 입력 2001년 4월 22일 18시 35분


검찰은 최근 조직 폭력배들이 고리대금 사채업을 하면서 폭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대검 강력부(유창종·柳昌宗검사장)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유망 벤처기업 대주주를 협박해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거나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각종 폭력배 비리단속 대책을 마련,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

검찰은 특히 고리대금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장기 및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조직 폭력배들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등 점포 밀집지역에서 상가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상가 홍보비 운영회비 개발비 등을 빼돌리는 조직 폭력배들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재 검찰이 경찰과 함께 동향을 추적중인 폭력조직의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특별관리 대상자는 181개파 745명에 이른다. 이들 폭력조직은 조직관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 등을 불법 운영하면서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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