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비자금 850억 국가환수 판결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30분


국가가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한보철강과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載愚)씨를 각각 상대로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850억원의 환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노 전대통령이 93년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 회장에게 맡긴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이 돈을 연대보증했던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도 이날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130억원을 돌려달라”며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재우씨는 국가에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91년 당시 D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게서 받은 5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기면서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우씨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80억여원은 추징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넘었거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전달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노 전대통령은 97년 4월 2628억여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소송을 통해 지난해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원의 비자금을 돌려받는 등 현재까지 2000억여원을 추징, 75%의 추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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