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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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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는 10일 ‘총풍사건’을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및 통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성기(韓成基·사업가)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장석중(張錫重·대호차이나 감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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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97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 및 자격정지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