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혐의 벤처社대표, 경찰연행중 투신자살

  • 입력 2001년 4월 7일 01시 24분


6일 오후 2시20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강그랜드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던 B인터넷 업체 대표 송모씨(29·용산구 이촌동)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

송씨는 1일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T인터넷 회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 회원 3만명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다시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정모 경위(31) 등 경찰관 3명에 의해 연행되던 중이었다. 경찰은 “송씨는 T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장과의 불화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송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원한을 품고 회원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가 ‘경찰에서 다 말하겠다’면서 순순히 응해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연행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면서 “송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척하다가 갑자기 두께 12㎜의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경찰은 정 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및 경찰의 과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송씨는99년 프로그램 불법복제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승재기자>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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