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前투자상담자 벌금 50억 선고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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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통해 1년 만에 20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한때 증권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전직 투자상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4일 주식 허위 매수주문 방식을 통해 29억원의 불법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L증권 투자상담사 정모씨(34)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이 이런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허수주문을 통한 정씨의 범행 수법이 의외로 단순해 징역형을 선고할만한 중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경제사범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8월 인터넷 업체 D사 주식 30여만주를 거래하면서 30차례에 걸쳐 43만여주를 허위매수 주문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 모두 2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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