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오염사고 비상연락망 구축 합의

  • 입력 2001년 4월 2일 17시 05분


한국과 미국은 2일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한 방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 부대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점차 중앙단위의 연락망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말 타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발효일에 맞춰 이날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성환(金星煥)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찰스 헤플바워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또 배상신청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며 미측이 책임을 인정하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대상 기준을 현행 '재직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바꿔 대상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식물검역 임시분과위원회'를 대체하는 '동식물 검역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주한미군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동식물 등에 대한 합동검역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의 민원창구가 마련될때까지 외교부 북미3과(02-720-2239, 2324)에서 안내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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