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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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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산차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불법주차된 외제차의 견인을 위해 강남구가 특수견인차량을 동원,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내에서도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19일 “그동안 견인장비가 맞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제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특수장비가 장착된 4대의 견인차량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돌리’라는 보조바퀴를 이용해 차 문을 열지 않고도 견인할 수 있게 한 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강남구 관계자는 “이 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차한 외제차량의 95%를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제차의 경우 견인차량이 끌고 가려면 보조제동장치를 풀기 위해 문을 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데다 시간도 3배 이상 소요돼 단속반원들이 견인을 기피해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