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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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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오점록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들이 국내대학에서 학적만 보유한 채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낙도나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토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업체를 옮길 때 적용되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호주 또는 부모 외에 기타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의무소방관제 도입과 관련해 병무청은 군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경찰 인력범위 내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의무경찰과는 별도로 1만명 안팎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행자부, 병무청과 3자 당정협의를 갖고 의무소방관 도입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