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6일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직도 6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혜택 대상이 된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은 △하청업체도 보험료 납부 주체로 하고 △피보험자 신고를 1개월 단위로 통합하며 △이직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이직확인서’를 교부해 사업장이 없어지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매일(일반근로자는 2주에 한번) 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주에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며 6일 미만이면 근무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