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6일 01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지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정의원이 동책인 강씨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동책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지구당 간부의 폭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정의원 등 4명은 앞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검찰역)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