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정식재판 회부…부산고법 재정신청 수용

  • 입력 2001년 3월 6일 01시 34분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 중앙당이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 등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으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 심리에서 정의원과 지구당 동책인 강모씨 이모씨 서모씨 등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지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정의원이 동책인 강씨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동책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지구당 간부의 폭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정의원 등 4명은 앞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검찰역)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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