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는 22일 일본 포르노 비디오에 출연한 혐의(음란문서제조)로 에로배우 J씨(30)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J씨를 일본인 제작자에게 소개시켜 준 이모씨(41·건축업)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를 통해 98년 2월 일본인 포르노영화 제작자를 소개받은 뒤 일본으로 건너가 한 모텔에서 일본인 남자배우 2명과 성관계를 갖는 포르노 비디오를 찍은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J씨의 경우 노출이 심하지 않은 포르노를 찍는 것으로 알고 촬영에 응했고 실제로 촬영중 무리한 요구에 저항하는 등 이씨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식재판에는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