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8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방문조사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시도 시군구 전국보건소 검찰 경찰에서 접수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게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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