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 1200억 불법조달 혐의 조사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8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19일 위장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은행권에서 1억달러(약 1200억원)를 불법 조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새한그룹 이재관(李在寬) 전부회장을 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회장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이 달 6일 귀국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 전부회장은 ¤새한이 99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홍콩의 위장 해외법인 ‘유엔리(YUENLI)’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 5개 시중은행에서 선대(先貸) 수입신용장(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미리 생산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이 삽입된 신용장)을 개설해 이를 근거로 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은행에서 1억달러를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한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유엔리가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유엔리에 넘어간 1억달러가 다시 ¤새한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부회장이 “자금 조달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새한의 자금담당 전무 안모씨와 부장 유모씨 등 2명이 자금의 불법조달을 주도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부회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이들과 이 전부회장을 대질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새한의 전사장 한모, 최모씨가 자금의 불법조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전부회장 등은 불법 조달된 자금을 모두 제2금융권의 채무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회사 일부 임원이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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