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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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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등 민주헌정질서확립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외부간섭 배제와 기관원의 출입거부, 언론인의 불법연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권위주의 언론통치에 대한 항거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규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와 함께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다른 언론사로 확대되어 10월말까지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등 서울과 지방의 29개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에서 자유언론을 위한 결의와 실천에 나서게 하는 등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시대에 언론자유운동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보상심의위는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과 관련해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따라 동아일보의 지면이 개선되고 인권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박 전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한 기자 등 97명에 대해 앞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80여명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한 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보도하게 되자 박 정권이 12월 중순부터 수개월간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해 광고를 해약하도록 한 사건이다.
▼원풍모방사건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옥고를 치르고 근로자 500여명이 해직당한 ‘원풍모방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했다.
보상심의위는 이와 함께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성균관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張乙炳)전국회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