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인사가 전체 판사 1300명 중 3분의 2가 이동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로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등 인사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3월1일부터 시작되는 민사재판 집중심리제의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서울지법 산하 지원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지법 및 지원의 부장판사는 한명도 이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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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서는 재야 변호사 21명이 판사로 영입돼 이중 6명이 서귀포 포천 완도 등지의 시군 법원판사로, 2명은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로, 5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8명이 지법 판사로 각각 임용됐다.
예비 판사 107명 중 여성은 24명이었으며 13년7개월간 경제 관료로 일하다 최근 산업자원부 서기관을 그만둔 구희승씨(39)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노태헌씨, 경찰대 졸업 후 파출소장 등을 지낸 임은하씨(31·여) 등 특이한 경력자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도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검사 51명을 부부장검사로 승진시키고 검사 106명을 신규임용하는 등 부부장급 이하 검사 36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장연화(張宴華)씨가 서울 서부지청 검사로 임용되는 등 여성 법조인 21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이로써 검사 1300여명 중 여성 검사는 29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3회 이상 근무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발령하고 3회 이상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는 전원 서울지역으로 전보하는 등 원칙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