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유 입찰 담합혐의 5개정유사 임원5명 기소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29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8일 군 항공유 구매입찰 때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SK와 에쓰오일 LG칼텍스 현대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의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5개 법인과 전 SK 상무이사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7128억3900만원 상당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담합행위로 총 1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에는 이들 정유사가 담합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입찰이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이래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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