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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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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7128억3900만원 상당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담합행위로 총 1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에는 이들 정유사가 담합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입찰이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이래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