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교육감 수뢰 혐의… 검찰 계좌추적등 수사

  • 입력 2001년 1월 10일 19시 01분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남기춘·南基春부장검사)는 김영세(金榮世)충북교육감이 인사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수년간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0여명을 불러 뇌물을 주었는지 조사를 벌인데 이어 10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교육감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다음주중 김교육감을 직접 소환해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A씨(65)로부터 “일선학교 교장에서 원장으로 발탁된 뒤 김교육감 측근의 종용에 못이겨 인사 대가로 98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 계좌내용 등의 물증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교육감이 98년부터 최근까지 시 군 교육장 등 6, 7명의 공무원에게서 인사 대가로 1인당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교육감이 B건설 대표 C씨로부터 수년 전부터 교육공무원 인사청탁 및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착해 C씨를 불러 3일째 조사중이다.

검찰은 은행원 및 대학강사로 증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이 많지 않던 김교육감의 장남과 차남이 95년부터 98년까지 1억원이 훨씬 넘는 59평형 빌라 등 각각 2, 3곳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교육감은 95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부터 장남과 차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등록하지 않았다.

김교육감은 2일 갑자기 “심장병과 백내장 등 지병이 도졌다”며 시무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김교육감은 10일 전화통화에서 “사실무근이고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주의 20개 시민단체들은 김교육감이 청주의 D여상 교장이던 85년 청주시 북문로의 Y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줬으며, 이 건물이 이후 세입자들에 의해 매춘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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