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8.5%로 늘려

  • 입력 2000년 12월 24일 23시 12분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5%로 늘어난다.

또 공무원 연금지급 연령도 50세 이상으로 제한됐으며 2년마다 한살씩 상향조정해 2021년부터는 60세 이상에게만 지급된다.

국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무원 연금부담률 8.5%는 당초 정부안(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연간 800억원을 지원하게 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정부안보다 0.3%포인트 낮은 8.7%로 결정했으나 법사위가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원연금부담률 8.5%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부담률도 8.5%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산정기준은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로 정했으며 연금액 인상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도록 돼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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