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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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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상 중병을 앓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훨씬 넘는 치료비가 나와 공제혜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에 따라 공제를 해 주는데 1년 급여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1년 급여의 1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액수의 10%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미미하다. 그 밖의 보험료공제도 너무 제한돼 있다. 개선을 바란다.
임상철(대전 대덕구 비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