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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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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기남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기남씨가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으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기남씨는 지난해 3∼4월 이운영씨의 비리를 제보한 문씨 등 2명에게서 “이운영씨를 빨리 내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64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씨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지로 연행, 10여시간동안 불법감금해 조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중 5차례 47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