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내년 또 오른다…직장인9000원·지역4600원 더내야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38분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료가 직장인은 21.4%, 지역의보 가입자는 15% 오른다. 직장인은 9000원 가량을, 지역의보 가입자는 4600원 가량을 매달 더 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분(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직장인은 총보수의 3.4%(현재는 2.8%)를 의료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월평균 3만868원에서 3만5498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만1897원에서 5만863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보험료 할인폭은 15%에서 22%로 늘어나 실질적인 인상률은 5.5%가 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거나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년 1년간 보험료율을 현재처럼 2.8%로 유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반면 복지부는 법개정 대신 월소득 증가와 보험료율 조정으로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50∼100%를 1년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운영위는 “공단측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수가 인상 등을 감안해 지역의보료를 20∼36%가량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물가인상률과 보험적용 확대분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은 금년말로 재정이 바닥나 적립금까지 모두 까먹고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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