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실형선고 장석중씨 자진출두 수감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1분


11일 총풍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보석이 취소된 뒤 법정을 빠져나갔던 전 대호차이나 대표 장석중(張錫重·50)피고인이 12일 오전 자진 출두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장씨는 이날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기자실에 들러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국제인권변호사를 통해 고문 가해자인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 등을 국제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과 검찰은 장씨 등 총풍사건 피고인 3명의 ‘법정 이탈사건’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생긴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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