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2 18:412000년 12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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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날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기자실에 들러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국제인권변호사를 통해 고문 가해자인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 등을 국제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과 검찰은 장씨 등 총풍사건 피고인 3명의 ‘법정 이탈사건’이 제도상의 허점으로 생긴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