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문가 기고]'인명피해 줄이기' 한국기업도 도입을

  • 입력 2000년 12월 11일 20시 02분


우리나라의 자동차회사들도 선진국처럼 자기 회사의 차가 관련된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교통사고 현장조사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 벤츠사와 스웨덴 볼보사의 사례에서 보듯 교통사고 현장의 부서진 자동차는 안전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파손 정도, 탑승자의 부상이나 사망 원인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긴요하다.

세계적인 교통사고 발생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요란한 구호성 전시행정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자동차 제작 공장과 실험시설이 위치한 울산, 인천, 경기 화성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 제작사의 조사팀이 함께 나가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면 된다.

조사팀의 사고원인 규명이 경찰 조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이 자동차 회사와 경찰이 협력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그동안 자동차회사는 자사 차량이 관련된 사고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왔다. 차를 파는 데 필요한 법정 안전도를 맞추는 데 급급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경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교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고분석을 통해 추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민경(民警)협력으로 경찰과 자동차 제작회사가 사고원인 등을 함께 조사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설 재 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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